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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시사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Mar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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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 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시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주제 : 하노이 회담결렬과 한반도 정세

 

[사설] 유사시 동맹 전력 약화시킬 한미 연합훈련 중단 재고하라중앙일보(2019.03.04.)

·미 국방 당국이 양국의 연례적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 그만하기로 해 연합방위체제가 약화될 중차대한 위기에 놓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제 패트릭 새너헌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한다. ·미는 KR연습을 ‘동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훈련기간을 2주에서 1주일로 축소키로 했다. FE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실시한다. KR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증원하는 훈련이고, FE는 실전적인 대규모 기동훈련이다.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생략한 것을 고려하면 연합훈련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한 셈이다.


연합훈련은 ·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동맹의 3대 지주다. 당연히도 연합훈련을 줄이면 그 영향은 주한미군 감축과 연합사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 훈련하지 않는 부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그 존재 가치도 유명무실해진다. 수험생이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 공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화로 덜렁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오판과 진정성 부재로 결렬된 마당에 우리 스스로 안보시스템부터 약화한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핵화가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미 하원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말라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는가.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군에겐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이 필수다. 현재 미군이 다양한 연합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는 한국군이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훈련 비용은 한·미가 각자 부담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다.

앞으로 안보 여건은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귀국 길에 알래스카 미 공군기지를 들러 북한에 가장 부담스러운 F-22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 “만약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간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비핵화 협상에 따라선 위기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안보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전화 한 통으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연합훈련 축소·중단부터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 비핵화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잘 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희망에 앞서 우리 안보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무엇보다 튼튼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연합훈련 축소는 재검토되어야 바람직하다




[사설] -미의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 환영한다 - 한겨레(2019.03.03.)

한국과 미국이 해마다 실시해온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두 훈련을 종료한 뒤 새 이름으로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지난달 28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직후 양국이 신속히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미 간 기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의 외교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미 양국이 미묘한 정세 속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공세적·대결적 군사훈련을 자제하기로 한 건 의미가 매우 크다. 키리졸브는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릿 훈련’이 시초로 그동안 독수리훈련과 통합돼 실시해왔는데, 매번 북한의 반발을 샀다. 양국은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이름으로 대체해 일정을 대폭 줄였고, 독수리 훈련은 명칭 없이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계속 중단될 전망이라고 한다.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조처로 평가된다. 다만, -미 연합방위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영구 중단 용의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 유지의 기본 토대라는 두 정상의 인식이 이번 조처로 거듭 확인된 셈이다.

남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하노이 회담은 실패가 아니라며 “우리는 지난 며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고, 북한 <노동신문>은 “서로 지혜와 인내를 발휘한다면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김 위원장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하노이 회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남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좀더 밀도있는 협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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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 3.1운동 100주년

 

3·1 운동 100주년그때의 大同이 절실하다 국민일보(2019.03.01.)

세계에 자주국임을 선언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됐다. 3·1운동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남녀노소, 계층 구분 없이 전국적 참여로 전개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비폭력 저항이다. 일제의 탄압에 무참히 짓밟혀 비록 그 꿈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 정신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인 셈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선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절로 숙연해진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피 흘려 지키려 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나’라고 반추하면 떳떳함보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허리가 잘려 70여년을 적대했고, 그리고 그 반쪽마저 동서로 나뉘어 반목했다.


한반도의 전환이 시작됐다. 격변이라 부를 만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정세의 대변환이다.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선언→평양선언→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대화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한다. 그래야 순국선열들이 죽음으로 찾으려 했던 ‘통일조국’ 수립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통일조국 수립이야말로 선열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반면 사회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대변되는 불안요소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설상가상 퇴행적 이념 논쟁은 사회의 발전적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함께 살기보다 나만 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초래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주소다. 선조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접고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선택했기에 3·1운동은 거국적 민족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한반도의 전환기에 선 지금 남녀노소, 계층 구분 없이 모두 하나 된 3·1운동의 대동(大同)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설] ‘민족자결’ ‘민주공화’의 정신 되새기게 하는 31100주년 한국일보(2019.03.01.)

일제 강점에 맞서 전국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31 운동이 1일로 100주년을 맞았다. 당시 선언서의 외침대로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에서 벗어나고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난 이 운동은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진, 당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그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된 것은 물론,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네루가 옥중에서 딸에게 “너도 크면 조선의 소녀들처럼 독립운동에 나서라”고 할 정도로 식민지 국가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31 운동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전문 첫 문장에 ‘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이후 9차례의 개헌에도 전문에 변함 없이 계승됐다. 헌법의 주춧돌이라 해도 무방할 31 정신은 ‘민족자결주의’와 ‘민주공화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의 독립국’과 ‘조선인의 자주민’ 선언 등 독립선언서를 관통하는 이념이다. ‘민주공화제’는 선언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민족대표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임정 임시헌장 제1조에도 반영됐다.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것은 이것이 세계 역사상 첫 사례다.


잊혔던 독립운동가 발굴과 풍성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삼 31 운동 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강대국의 도움으로 성취했지만 다시 외세의 개입으로 한반도는 분단의 비극을 맞아야 했다.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씻기 힘든 고난을 겪고 70년이 넘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으니 미완의 민족자결이 아닐 수 없다.


한 세기가 지나서도 민주공화제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렸는지는 의문이다. 31 운동과 마찬가지로 들불처럼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를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한 발짝씩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느냐는데는 불신과 회의가 없지 않다. 우리 모두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정의‘ ‘인도‘ ‘평등’의 정신을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31100주년을 맞아야 할 일이다.








3. 주제 :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판결

 

[사설] 사회·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 경향신문(2019.02.21.)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상한(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에서 4세 아들이 숨진 뒤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장애나 사망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년 연장 및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키로 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고령노동 증가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현저히 변한 사정’은 평균수명 증가, 법정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이다.


이번 판결은 30년 사이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36%에 이른다. 60대 이상 고령자 세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몸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평균 72.9세라는 답이 나왔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짧다보니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계기로 정년(현재 ‘60세 이상’) 연장과 노인연령 기준(현재 65) 상향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는 모두 맞물려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동연한 상향의 파장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노인연령 기준 조정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복지혜택 기준과 직결되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장년층과 노인층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설] 고령사회의 거대한 파도 예고한 ‘육체노동 정년 65세’ - 동아일보(2019.02.22.)

대법원이 어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912월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5년을 올린 지 30년 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한 세대, 더 나아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고령화가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동연한 65세 판결이 상징하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된다. 30년간 기대수명은 71.2세에서 82.8(지난해)로 늘었다.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상향되며, 기초연금 대상은 이미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고령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고하는 이번 판결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현재 60세인 정년의 상향 조정 문제다. 물론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인데 법정 정년이 60세로 상향된 것은 20171월이었듯, 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상향 등 논의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높다.


이번 판결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65세부터 받고 있는 기초연금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하지만 노인 복지 혜택을 늦추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촉발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벌써 젊은층 사이에선 이번 판결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당장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소 1.2%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세심하고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








4. 주제 : 경사노위 '탄력근무 기간 확대' 합의

 

[사설] 사회적 대화 결실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상생으로 이어져야연합 뉴스(2019.02.20.)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19일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수확한 첫 결실이다. 막판 노사 고위급 회의 등 2개월간 9차례 회의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하고 구체적 합의문까지 만든 경험은 값지다. 이익이 충돌하는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 전례는 흔치 않다. 다른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 과정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될 가능성이 컸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사회적 대화에 넘기고 진통이 이어지자 사회적 대화의 의제 채택 기준 및 효율성에 회의론이 있었다.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가닥 잡은 상태에서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동의를 압박했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상당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이나 건강권 보장에 경영계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야합'이라고 비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입법과정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사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바란다. 기업은 동시에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사노위 합의문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불가피한 사정' 등 예외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도 사업주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노조 등 근로자 대표가 없는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보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


.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의가 안 된 채 국회로 넘어갔다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이 다르지만, 타협 못 할 수준은 아니다. 모처럼의 사회적 합의에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사설] 반쪽짜리 탄력근로제 합의, 국회 입법과정서 보완 시급 한국경제(2019.02.20.)

우여곡절 끝에 탄력근로시간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사노위는 그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의 첫 결실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주52시간 근로제 의무화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합의안을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도록 한 대목이다. 현행 3개월짜리 탄력근로제도 노조의 반대로 도입률이 3.2%에 불과한 상황에서 강성 노조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순순히 응할 리 만무하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친노조 조항이란 지적이 있다. 기업으로선 전체 근로시간이 동일한데도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는 당초 탄력근로 기간 1년을 주장한 기업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 신제품 개발을 해야 하는 연구개발(R&D)이나 시공·정비에 시일이 걸리는 건설·정유·화학 업종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상당수 선진국에선 1년짜리 탄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이 묶여 있으니 기업 경쟁력이 살아날 턱이 있겠는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소집해 합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여야는 조속히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내달 말로 끝난다. 여야 정쟁으로 입법이 늦어지면 수많은 기업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사노위 합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연장 서면합의와 같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일이다. 여야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국익 관점에서 결단을 내릴 때 정치권에도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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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사설]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한국일보(2019.02.15.)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확정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착까지는 난제가 많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업무와 권한 분장이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만 지방경찰로 넘긴다는 방침에 실효성 부족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전체 경찰의 36%4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되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 부여로 제주 같은 ‘무늬만 자치경찰’ 수준은 벗어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업무와 광역범죄, 일반 형사사건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경찰제라 하기는 어렵다. 중앙집중적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취지로 보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검찰 반발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내걸었는데 정부안은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을 거부할 명분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은 국가경찰의 권한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지방경찰로 더 넘기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보다는 과거 권력의 하수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서온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자치경찰제 정착에 요구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자치경찰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의 정치적 종속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경찰의 자치경찰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사설] 권력기관 개혁, 밥그릇보다 국민안전과 인권 우선해야 연합뉴스(2019.02.14.)

··청이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입법과 시행 로드맵이다.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논의된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난제도 많다.


자치경찰제와 연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될 만큼 논의됐는데도 여전히 진통 중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반박하고 경찰이 재반박하는 양상이다. 게슈타포나 중국 공안에 상대를 비유하는 감정싸움도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한 모습이 있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권에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을 검찰 길들이기로 몰아 정쟁화하거나, 여기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논의 역시 더 늦추지 말고 매듭지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경찰은 미덥지 못하다는 시선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조직이 나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생활 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을 맡는다. 성폭력이나 학교·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권, 공무집행방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맡는다. 검찰이 지적하는 경찰의 공룡화와 인권침해 가능성은 근거가 없지 않다. 시도 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갖게 되면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거나 토호세력과 결탁할 우려도 있다. 민생 치안서비스를 담당할 자치경찰의 수사력 등 역량과 인권 감수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직이 될 자치경찰을 기피하는 경찰 내부 동요도 해결과제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과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혁의 본래 취지를 간직한 가운데 해당 기관과 국회는 생산적인 입법 작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6. 주제 : 3·1 특별사면 단행

 

[사설] 갈등 치유에 중점 둔 사면, 의미 있지만 폭이 적어 아쉽다 - 경향신문(2019.02.26.)

문재인 대통령이 3·1100주년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말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전체 대상자 4378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다수이며, 시국사건으로는 ‘7대 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였던 첫 특사에 비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귀결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관련 사건,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관련자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극히 온당한 조치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따라 처벌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아쉽다. 제주 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측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199명에 이르는데, 사면 대상(19)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도 보수진영의 반대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첫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약을 지킨 점은 바람직하다. 과거 경제활성화 등의 미명으로 재벌총수 등 경제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은전을 베푼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 다행이다. 이전 정권에서 요식행위에 그쳤던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은 당초 사면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토해보자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과거 법 적용의 오류를 교정함으로써 ‘적극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사설] 시국집회 사범 포함한 31절 특사, 사회통합 차원에서 봐야- 한국일보(2019.02.27.)

정부가 31100주년을 앞둔 26일 시국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배제된 게 특징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상징성 퇴색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경제인이 연이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되는 대상자는 시국집회 사범이다. 세월호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사드 배치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107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보수진영이 ‘코드사면’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현 정권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반대하다 처벌받은 시민들을 사면하는 것은 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온당한 조치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코드’나 ‘보은’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시국집회 사범 중에도 중한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을 감안할 때 사회 갈등 치유 차원에서 용납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사드 배치 사건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 대상에 넣고,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을 포함한 점 등은 정부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단행됐다는 의미는 각별하다. 신분과 성별, 연령, 지역을 넘어 온 겨레가 하나가 된 그날의 정신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이번 특사의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거 일부 대통령이 사면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해 국민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 남용되거나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7. 주제 :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사설] 부익부 빈익빈’ 대책, 결국엔 일자리다 경향신문(2019.02.21.)

지난해 4분기 소득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를 보면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든 12382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감소율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반대로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최악을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의 추세가 극도로 심화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다.


가계의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저소득층은 변변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회수혜금, 연금을 통한 이전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었다. ‘쇼크’ 수준이다. 공적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통해 받쳐주었기에 망정이지 이마저 없었더라면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상위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14.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빈부의 차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궁극적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1분위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4분기 0.81명이었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0.64명으로 감소했다. 5분위의 경우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 고용마저 줄다 보니 소득이 곤두박질치는 게 당연하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무직가구로 전락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 악화가 분배 지표가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내놓을 때 일자리와 저소득층 대책이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도 주지하듯 1월 취업자 수가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연간 일자리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소득마저 줄었다. 일자리는 뒷걸음질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확대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가계소득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빈곤층 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다.




[사설] 일자리 감소로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방치하면 사회기반 흔들린다 동아일보(2019.02.22.)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는 받던 월급이 깎인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계층 20%의 수입은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불균형 상황을 보인 것이다. 현 정부가 포용성장을 내세우며 소득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어왔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아픈 대목’이라고 말한 바로 그 부분이다.


하위계층의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고령화, 가구원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도 한 원인이다. 단순노동이 첨단 자동화시설로 대체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도 하위계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4분기를 포함해 적어도 작년 한 해 나타난 하위계층 소득의 급격한 감소 및 양극화 심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통계상 문제가 있으니 조사 방법을 손질해야겠다는 식의 본질 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


소득 불평등은 교육 건강 문화 정치 등 그 사회 모든 불평등의 출발점이다.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회 정치적 불안은 결국 경제 성장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국제 통계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특별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은커녕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정책 역량을 집중했는데도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정책수단에 냉철한 재점검 작업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복지성 지출로 소득을 늘려주는 처방만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져 줄어든 소득을 대체할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8. 주제 : 한유총 '개학연기·폐원투쟁' 논란

 

[사설]개학 연기에 폐원 투쟁까지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 중앙일보(2019.03.04.)

유치원 3법 철회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는 유치원 폐원 투쟁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교육부가 4일로 예정된 개학 연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투쟁(개학 연기)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경고성 발언이겠지만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교육자라면 할 소리는 아니다. 교육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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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개학 시점과 학사 일정 조정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개학 연기는 학기 시작 후 휴업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교육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보육대란을 겪을 게 뻔하지 않나. 당장 맞벌이 부부들은 애가 탄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유총 측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도 크게 엇갈린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중 4.9%190곳만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집계했으나 한유총은1533곳이 참여하는데 교육부가 숫자를 왜곡했다”고 맞섰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의 정당성에만 매몰돼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유총 간 극한 대결의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사설] 개학 연기이어 폐원도 불사한다는 한유총, 교육자 포기했나 한국일보(2019.03.04.)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유총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4,220)36.3%.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4일까지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 등 전방위 압박 방침을 예고한 바 있어 극한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수정보완, ‘유치원 3법’ 및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으로 개학 연기는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6일까지 회원들의 폐원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과 준법여부를 떠나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로, 일단 유치원은 정상운영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한유총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교육부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해 더 이상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비, 국공립유치원 등을 활용한 긴급 돌봄체제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9. 주제 : 입시

 

[기사] 학종 핵심 ‘학생부’, 대학 관점에서 봐야 관리법 보인다. - 에듀동아(2019.02.22.)

지속해서 축소돼 왔던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비중은 2022학년도부터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고 해서 현행 입시의 큰 흐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 전형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에 가장 문이 넓은 전형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주체는 고등학교지만,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통한 선발의 주체는 대학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재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방법이다.


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알찬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한 대입 성공을 위해 그 첫 단계로 먼저 대학의 눈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자.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가꾸어나갈지 고민하고 차근차근 실천해보자.




○ 대학은 학생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 따라 평가요소는 이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일컫는 용어 역시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위 네 가지 요소와 맥을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다.


◼ 학업역량

학업역량은 쉽게 말해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학업적 결과나 성취를 바탕으로 그 학생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의 항목들이 학업역량의 지표로 활용되며, 이들 항목들을 통해 대학은 학업성취도/학업태도와 학업의지/지적호기심/자기 주도적 학습능력/탐구능력 등을 평가한다.


학업역량은 단순히 내신 등급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대학은 어떤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면, 그 동력과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타난 학습 주제와 교재, 수업 참여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부터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엿볼 수 있는 ‘독서활동’, 심화학습이나 능동적 학습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등 학생부의 다양한 항목에서 그 학생의 학업역량을 살펴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 되면 단순히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수업이나 시험 때에만 학업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늘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꾸준히 자신의 지적호기심과 학업 노력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전공 적합성

전공적합성은 학생이 지원한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학업역량과 발전가능성, 태도 등을 의미한다. 전공에 대한 적성과 소질을 갖추고 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충분한지,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 경험이 있는지 등이 주요 평가 내용이다. 학생부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수상경력’ 등이 전공적합성을 살펴보는 항목으로 활용된다.


흔히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면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의 단편적인 부분만 떠올리곤 한다.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전공적합성에 대한 평가 역시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얼마나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학교 환경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또 그 과정을 심화해나가는 모습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수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수학경시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학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열심히 공부해온 모습과 태도를 학교생활기록부로 증명한다면 이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열정과 흥미, 진지한 태도가 그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 수업을 들으며 충분히 전문성을 키워나갈 역량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전공적합성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또는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나 전형에 따라 그 비중이나 의미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요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발전 가능성

발전가능성은 말 그대로 학생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더 크게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이 활동에 대한 ‘결과’라면,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 곧 발전가능성인 셈이다.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를 살피는 지표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이 있다.


발전가능성은 잠재력, 잠재역량,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모두를 관통하는 주 평가 역량은 곧 ‘자기주도성’이다. 즉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발전가능성에는 특정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나 그에 도전한 경험도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이 학업이든 학업 외 영역이든, 어떤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해결해나가는 경험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발전가능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자신의 미래 역량에 대하여 무언가 성취와 결과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한 경험이 있다면, 또는 어떤 어려움을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발전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인성

대학이 학생들에게 보고자 하는 인성은 단순히 ‘착하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때의 인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내면적 성품과 공동체 의식’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나눔과 배려의 실천 정신,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 성실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두루 평가해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대체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등으로 이러한 인성 부분을 확인하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다.


자신의 인성을 증명하는 것이 거창한 교내 직책이나 봉사활동 경험 등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리더십’을 예로 들어보자. 흔히 리더십이라 하면 반드시 반장이나 부반장 임명장이 있어야 증명 가능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대학은 이렇게 단순한 지표만으로 리더십을 평가하지 않는다. 뚜렷한 직책이 없어도 학교생활을 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한 경험,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경험,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거나 봉사했던 경험 등이 있다면 그것이 곧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서의 나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상의 평가요소들은 그 자체로 각각 분리돼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각 요소 사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정 항목이 한 평가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요소와의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관계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항목별 또는 요소별로 배점이 분리돼 있어 그것들을 합산하는 전형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학이 어떠한 평가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숙지한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와 진로를 설계해나간다면, 비단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대입 전반에서 성공적이고 실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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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9년 3월 시사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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